업무상횡령죄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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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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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업무상횡령죄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추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한일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횡령한 재물의 반환을 거부할 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일반 횡령죄와 달리 업무상횡령죄는 재물을 관리감독해야 할 사람이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신뢰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되다보니,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단순 횡령죄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업무상 횡령죄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위와 같이 형량이 무거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이 되기 위해선,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죄가 인정되는 핵심요건인, 불법영득의사란 소극적으로는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종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를,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이용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재산범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이용하거나 처분할 목적이 없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 죄가 성립이 안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편취할 고의성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로 누명을 썼다면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초동에 대응하셔야 하고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필요한 업무상횡령 처벌을 피할려면 수사초기부터 꼼꼼히 불법영득의사와 같은 성립요건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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