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집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하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혼소장을 보내기 전부터 별거상태였기에 상대방과의 이혼에는 전적으로 의견이 동일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상대방과 혼인 당시 신혼 전셋집을 얻는데 아버지가 지원해 주는 등 혼인관계를 하면 축적한 재산분할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따를 수 없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사의 대응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시간을 들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상대방측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만 오로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 있음을 입증하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실과 함께 혼인기간 중 상대방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 등을 예금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입증한 후 재산분할 청구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듯 주장한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하며 이혼소송을 청구하면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이혼에 대해서는 인용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일하게 5: 5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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