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가계약금은 반환 받을수 있는가?
[대법원]가계약금은 반환 받을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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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임대차

[대법원]가계약금은 반환 받을수 있는가? 

고채경 변호사

1. 아파트 매매계약을 앞두고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송금할 경우, 명시적인 계약 또는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가계약금을 집주인이 몰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2다247187).


2. 명시적 계약 또는 가계약금 수수에 있어 이를 해약금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단계에서 수수되는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대법원은 최근 임차보증가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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