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6. 이전 상가임대차 계약의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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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018. 10. 16. 이전 상가임대차 계약의 보호기간 

고채경 변호사

1. 2018. 10. 16. 법률개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요구권의 보호기간이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 났습니다.


2. 2018. 10. 16. 이전의 상가임대차계약에도 위 규정이 적용 될까요? 즉, 2018. 10. 16. 이전의 계약들에 대해서도 계약의 갱신요구권 보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까요?


3. 해답은 개정 법률의 적용 시점과 관련된 부칙에 있습니다.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 2018. 10. 16.][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10조 제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4. 위 규정의 내용을 정리하면,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이 갱신되면 이러한 임차인들은 개정된 법이 적용되어 10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5. 다만, 2018. 10. 16. 당시에 이미 계약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 더이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10년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기간을 적용 받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으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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