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퇴직을 통보한 학원 강사로 인하여 학원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3. 그러나,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의 액수와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증명하여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한 법원은 판결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이 2개월의 사전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전통지 없이 급작스럽게 이 사건 학원에 결근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학원의 수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수업의 안정화에도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의 무단결근으로 이 사건 학원의 다른 강사들에게 평상시보다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이 사건 학원 운영 곤란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위와 같은 내용은 인터넷 검색으로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위자료 청구에 대해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그러나, 법률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으로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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