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 대출 사기
사업자 명의대여, 대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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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 대출 사기 

고채경 변호사

1. 상담 사례

-취업 면접을 본 사업장에서, 사장님이 신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사장님이 사업 운영자금 용도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달라, 금방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답변

사업자 명의 대여에 이은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자 명의대여, 사업자금 대출 사기는 직원이 월급 등 생계비 문제로 사업주의 부탁을 거절 하기 힘든 직원의 사정을 이용하는 사기입니다. 


최근 선고된 판결을 보면,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본인 명의로 운영한 B에 대한 미납 조세가 4,000만 원에 달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미변제 채무 원금만 2억 7,900만 원 상당이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한 후,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거나 연대보증을 세우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돌려막은 사안에서 사기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단2732 판결).


위와 같은 사기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개인이 혼자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다 보면, 필요한 증거와 법리를 갖추지 못한 고소장으로 인하여 고소장 접수가 반려되고 법적 조치가 늦어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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