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나70304 판결).
■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이번 판결로,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변호사 선임비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절실한 근로자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입니다.
어려운 법률 문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건의 해결책은 물론 비용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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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