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아직 이혼하지 않았어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판결은 여러 상간녀들이 상간녀소송에서의 위자료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가 인정되려면 이미 부부가 상간녀와는 무관한 사유로 부부공동상활이 파탄되었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이미 아내와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중이다'라는 말을 듣고 교제하였으나 사실이 아니었다면 부정행위에 책임을 져야할까요?

부정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과실'에 대한 책임은 져야한다고 본 사례
A씨는 유부남인 B씨와 교제하였고, 그의 아내(원고)로부터 상간녀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2019년 11월경 원고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별거 중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19년 12월부터 교제하였으므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원고로부터 상간녀소송이 제기되자 B씨를 상대로 '원고와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이혼하였던 것처럼 속여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0년 10월경 'B씨는 A씨에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유부남인 B씨와 교제함에 있어 B씨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B씨는 자신의 부모님, A씨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사실상 원고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별거 중'이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원고의 상간녀소송이 제기되자 B씨는 A씨에게 '처음부터 내가 이혼했다는 거짓말로 가만히 있는 너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A씨가 B씨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벽에 걸려있는 결혼사진이나 자녀의 사진을 모두 치워놓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B씨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재판부는 A씨에게 고의에 따른 불법행위는 인정할 수 없어도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B씨가 A씨를 만나온 행태나 시각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적어도 B씨가 아내와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설령 B씨가 '아내와 협의이혼하기로 별거 중'이라 말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기대어 볼 때 A씨는 B씨의 말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B씨가 이혼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의 구성에 있어 A씨의 과실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A씨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지법 2020나6XXXX).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을 고려하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위와 같은 법원의 최근 판례를 고려하면 상대방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별거중'이라고 하였으나 그것이 거짓말이었거나, 배우자가 '종국적으로 이혼하기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면 별도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간녀소송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간녀소송에서 고의는 물론 과실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피하려면 실제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자료나 상대방의 기망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 중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자료 등이 충분히 제출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상간녀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를 대리해 온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채 교제를 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인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누구보다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위와 같이 교제 상대방의 거짓말로 이루어진 부정행위라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한 고의적인 외도와는 달리 보아야하므로 경험많은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상담예약 시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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