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및 상고심 승소가능성
항소심 및 상고심 승소가능성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임대차

항소심 및 상고심 승소가능성 

조민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민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원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 승소 가능성


한 번 여러분이 소송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은 1심에서 여러 증거도 제출하고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항소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 가서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 패소 후 항소심 승소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워낙 사건들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승소 가능성을 예견할 수는 없지만, 항소심에서 1심 판결 결과를 뒤집을 확률은 10 ~ 20% 정도입니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하였다면, 피고의 경우 청구금액과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의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항소심의 경우 인지대가 1심보다 비싸고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항소심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여야 하므로, 항소를 결정하는 일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특히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들 중 일부는 자신은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서, 다소 감정적으로 항소를 결정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섣부른 항소는 결국 항소심의 소송비용까지 물어낼 수 있으므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본인의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항소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관련 소송 자료와 판결문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꼭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2. 2심 패소 후 상고심 승소 가능성


그렇다면 2심까지 패소한 후 상고심의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고심을 뒤집을 확률은 앞서 항소심을 뒤집을 확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워낙 사건들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승소 가능성을 예견하긴 어렵지만, 상고심을 뒤집을 확률은 3 ~ 5 % 정도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상고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상고심의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상고심으로 갈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고심을 뒤집을 확률이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상고심의 경우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1,2심에서 법률적인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면서 ‘억울한 점’에 대하여 아무리 많이 적어도, 이와 같은 부분은 법률적인 쟁점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상고심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 423조에서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424조에서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를 절대적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1,2심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상고 이유는 사실상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1,2심 재판부 역시 법률전문가이므로, 법률, 규칙 등을 적용할 때에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2심 판결에 법률, 규칙 등의 해석이나 적용이 잘못된 경우도 드물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인이 볼 때 내가 억울한 부분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인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부분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으로 갈지 여부가 고민되신다면 관련 소송자료와 판결문 등을 챙겨서 변호사를 찾아가 꼭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민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66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