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민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재판에서 사용되는 몇몇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속행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시던 판사님이 “자 그럼 속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얼핏 들어서는 속행이라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빠르게 간다는 의미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속행이란 말의 의미는 재판을 다음 기일에 걸쳐 계속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빨리 진행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닌 것이죠.
2. 결심
결심이란 말은 본 기일에서 변론을 모두 종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결심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도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참고서면으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님이 “자 그럼 결심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현재까지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서 결심을 하게 되면 다음 기일은 자연스럽게 선고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선고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변론 재개
위와 같이 변론이 종결되어 결심을 한 이후에 갑자기 변론 재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어느 한 당사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다시 사건을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나, 판사님이 판결문을 작성하다가 어떠한 의문점이 생기는 경우에 변론 재개하여 다시 한 번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추정
추정이란 ‘추후 지정’의 의미입니다. 즉, 변론을 속행하기 위하여 다음 기일을 잡아야 하는데, 어떠한 사정(검증 및 감정이나 민사 소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형사 사건이 병행되는 경우)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경우 명시적인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추정이라고 합니다.
기일이 추정된 이후, 그 어떠한 사정(감정 결과가 나오거나 관련된 형사 사건 종결이 되는 등)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변론기일이 잡히지 아니하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쌍불
쌍불은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원고가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개 쌍불로 처리합니다. 이 때 피고도 같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소송을 당한 피고에게도 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 선고
위와 같이 판사님이 결심을 하게 되면 선고 기일이 잡히게 되고, 당해 사건에 대하여 선고를 하게 됩니다.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경우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에 판사가 내리는 판결은 청구 전부 인용, 청구 일부 인용, 청구 기각으로 나뉘게 됩니다.
7. 확정
종국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판결이 확정이 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같은 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판력에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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