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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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절차 

조민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민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민사집행절차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 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 분쟁을 사실적 및 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을 이기셨으면 승소한 돈을 받아내야겠죠?


2. 집행문의 부여


그런데 판결에 승소하였다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요.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줍니다.


- 집행문 부여의 예외


집행문 부여는 모든 집행권원에 필요한 것이 원칙이지만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가압류명령이 있을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3.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산명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재산목록 제출을 거부•선서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②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③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 제출의 경우 


4. 채무자재산의 압류 및 현금화


- 부동산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강제경매”란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절차를 말하며, ① 강제경매의 개시, ② 매각준비절차, ③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공고, ④ 매각실시절차, ⑤ 대금납부, ⑥ 배당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강제관리”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관리·수익하여 그 수익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부동산집행의 방법을 말하며, ① 강제관리개시결정, ② 배당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과 강제관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채권자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 부동산 및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액과 집행권원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 ② 입찰 또는 호가매매, ③ 배당으로 진행됩니다.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 ② 추심명령·전부명령으로 진행됩니다. 


5. 채권자의 만족


- 부동산집행·준부동산집행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배당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강제집행의 경우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해야 하며, 이는 준부동산집행에도 준용됩니다.


-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의 서면신청에 기하여 집행관이 목적물을 압류함으로써 개시됩니다. 집행관은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여 현금화합니다. 압류채권자는 압류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 채권의 강제집행


채권의 강제집행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예컨대, B에 대해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A가 C에 대한 B의 5천만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강제집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권자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및 집행권원을 표시하는 외에 특히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압류채권의 현금화와 이를 통한 채권의 만족은 추심명령전부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①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압류채권자는 추심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압류채권자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민사집행절차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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