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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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이스피싱 

조민수 변호사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이스피싱 단체의 타깃은 주로 고령자, 사회 초년생들로써 상대적으로 피해 회복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단체들은 지능적으로 역할을 정하여 총책(조직 운영)이 있고, 레이다(현금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인출책을 관리 및 감시)입금책(돈 입금할 피해자를 모집)모집책(피해금원 이체 받을 계좌와 통장을 확보)현금수거책(통장에서 인출된 피해금원 수거)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주범(총책)은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는 관리자 등 중간조직과 말단 수거책 등이 활동합니다. 


수사기관에 적발 시 범죄 단체의 몸통(총책)을 지키면서 말단 수거책 등 꼬리만 자르기 위한 것이지요. 


그럼 보이스피싱은 어떠한 범죄가 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기죄로 처벌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단체가 조직화되고 지능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재판부도 그 위험성 증대를 인식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여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 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그렇다면 말단 수거책(단순 알바생)이나 통장 대여해준 자 등의 경우는 어떨까요? 

위 경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알바식으로 단순 가담하거나 통장 대여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 내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아니라 말단 수거책 같은 단순 알바의 경우에도 사기방조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형사 처벌 이후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하거나 통장을 대여한 것으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후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민사상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 전체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한 자가 사기 방조죄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민사 상 공동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60조)을 주장하여 단순 가담을 한 가해자들에게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지위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 규정도 달라지게 되므로, 피해를 입게 되었거나, 실수로라도 단순 가담을 하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차분하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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