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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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조민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민수 변호사입니다.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보면 종종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실제로 임금 체불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근거하여 일을 그만두고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임금 체불에 대한 구제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진정은 체불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이고, 고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의미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면 바로 접수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언제까지 출석하라는 문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진정인인 사업주에게도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가게 됩니다.


이후 출석을 하시게 되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과 근로감독관이 3자대면 하여 임금 체불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때 챙겨가야 할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체불금품 내역 및 산출근거 등 기타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하면 마무리 되지만 시정하지 않으면 입건하여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노동청은 형사처벌기관으로써 시정이 안되고 진정인(근로자)이 처벌을 원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통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주로 벌금형입니다.


피진정인이 벌금형을 선택하여 체불된 임금 등을 주지 않고 소위 배째란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부득이하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보전처분(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이 외에 소액체당금 제도 일반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은 다소 법리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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