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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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조민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민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증인신문에 대하여 알아볼 것인데요. 증인신문과정은 각종 증인신문기법과 고도의 심리전이 가미되어 민사소송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실 증인신문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에 다소 난이도가 있기에, 법률전문가에게 맡기길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직접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후술할 증인신문과정과 증인신문기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신문과정은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증인을 신문하기에 앞서 증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업을 물어서 증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8조).


위 인정신문이 끝이 나게 되면,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주신문),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하고(반대신문), 그 후에 재판장이 신문합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 및 제2항)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신문(재주신문)의 경우 신문을 하는 사람이 희망하거나 기대하는 답을 암시하여 질문을 유도하는 신문 즉, 유도신문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1.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 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2.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사람에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이는 경우, 3.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4. 그 밖에 유도신문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신문에서의 유도신문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91조 제2항).


한편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증인이 반대신문자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주신문에서와는 달리 반대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허용됩니다. 


다음으로 증인신문기법에 대하여 간략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증인으로 선정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워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건에 대하여 실제로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간혹 사건에 대하여 직접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증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측 변호사는 필시 “그럼 증인께서 실제로 경험한 것은 아니시죠?”라고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직접 경험을 하지 아니한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을 선정하였다면 증인의 역량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증인의 역량이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얼마나 논리적으로 대답을 잘 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사실 증인신문에 들어가면 무거운 분위기의 법정에서 상대측 변호사가 예상치 못했던 예리한 질문이나 증인이 당황스러워할만한 질문을 던져서 증인을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인이 평소에도 논리적으로 대답을 잘 못하거나, 다혈질 등 침착하지 못한 성격이라면 개방형 질문을 피하고, 단답형 대답을 요구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반대로 증인이 사건에 대하여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대답을 잘한다면 개방형 질문 위주로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증인이 논리적으로 대답을 길게 잘 할 수만 있다면 단순히 변호사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네, 네’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방형 질문으로 증인 신문을 준비하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는 증인의 대답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반대 신문을 대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이처럼 개방형 질문으로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 측의 반대 신문을 미리 견제하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신문과정 및 증인신문기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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