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민수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은 증거 재판으로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사실조회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조회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함께 비교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조회촉탁신청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이란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소지자(당사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지만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는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함으로써 서증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마지막으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이란 문서의 제출의무(민사소송법 제344조)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하는 서증신청입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국가기관, 법인, 병원 등에 보관하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흔히 이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2조의2(협력의무) ①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서제출명령신청은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하는 것에 비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과 사실조회촉탁신청은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문서송부촉탁신청은 국가기관, 법인,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사실조회촉탁신청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바, 조회의 대상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의 소지자가 누구인지(조회의 대상),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야 증거를 무사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조회촉탁신청의 경우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번호 등)을 알아낼 수 있으므로, 소송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조회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