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민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았을 경우 피고의 답변서에 대하여 살펴볼 것인데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까요?
답변서의 기재 내용에는 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②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의 경우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원고가 주장한 모든 사실관계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곤 합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은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누가 더 논리적인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원고의 주장 중에 핵심 쟁점을 찾아서, 그에 대하여 부인을 하거나 항변을 하여야 합니다.
사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1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여도 실제로 피고가 반드시 다투어야 할 핵심 쟁점은 2~3개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2~3개의 핵심쟁점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실관계에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주장 중 핵심 쟁점을 찾게 되었다면 부인 또는 항변을 하여야 하는데, 부인과 항변은 대체 무엇이고, 차이가 무엇일까요?
일단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한 피고의 사실상의 진술인 점에서는 항변과 부인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원고의 주장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주장(NO)이고, 항변은 원고의 주장사실이 진실함을 전제로 이와 별개사실(변제, 면제, 상계, 소멸시효, 동시이행 등)을 주장(YES, BUT)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인과 항변을 구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입증책임 때문입니다. 부인의 경우는 원고의 청구 원인을 단순히 부정해버린 것으로, 원고가 여전히 대여금 청구 원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 항변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청구 원인을 인정하고, 새로운 항변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더 이상 기존의 청구 원인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피고가 항변을 한 경우 새로운 사실을 주장했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이든, 변제항변이든 간에 자신의 항변 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부인이 항변보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이 증거로 명백한 경우, 피고가 아무런 증거 없이 단순히 부인만 하게 된다면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무엇인지,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요건 사실은 무엇인지, 원고가 증거는 무엇을 제출하였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어느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 원고의 증거를 대하는 판사의 태도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인을 할 것인지, 항변을 할 것인지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항변을 할 것이라면 어떠한 항변을 해야 하는지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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