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와 B는 유부남, 유부녀이면서도 약 2년 간 불륜 관계였습니다. A와 B는 함께 여행을 다니고, 거액의 금전을 주고 받을 만큼 깊은 사이였습니다.
어느날 A의 배우자는 A의 행동에서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A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에 모르는 이름이 자주 보였고, A가 화장실을 갈 때면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A의 배우자는 A 차량의 네비게이션 검색 기록,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톡 등을 살펴보았고, 결국 A와 B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이현주 변호사는 A 배우자의 입장에서 B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A 배우자는 B로부터 진정어린 사과를 받는다면,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던 마음을 번복할 의사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B는 A 배우자의 내용증명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A 배우자는 결국 B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A 배우자의 입장에서 확보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B의 파렴치한 행위가 낱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3. 소송 결과
소송 결과는 A 배우자의 전부 승소였습니다. 이현주 변호사와 A 배우자는 B에게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전부 인정된 것입니다.
A 배우자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전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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