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강문혁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절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이고, 동종업계의 타 업체로부터 공장기계 및 설비를 인수하였습니다.
2.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기계의 실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제3의 업체로부터 '절도' 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절도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강문혁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1. 문제되는 공장기계가 부동산처럼 공시되어 있는 재산이 아닌 점.
2. 의뢰인이 공장기계의 소유자로서 외관을 갖춘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증거가 충분한 점.( 설비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와 기계 목록 서류, 계좌이체 내역, 매도인 작성 확인서 등).
3. 특히 매도인이 본인 소유 공장기계가 아님에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의뢰자를 속여 공장기계를 매도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는 과정이 매우 험난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자가 저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 매도인을 강하게 압박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의뢰자는 민법 제249조(선의취득)에서 규정한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민법상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게 공장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을 주장, 입증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강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기계의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행동한 ㅇㅇㅇ에게 기계를 매입하고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며 피의자 절도 혐의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위 사건 불송치이유서 발췌)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자신이 기계의 소유자 인것처럼 행동한 매도인과 설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계좌이체를 하였으므로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불송치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고소인측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장기계 점유를 빼앗아 갈 위험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이었지만(고소인이 의뢰인이 입주했던 공장을 매입한 후 소유자 지위에서 공장 점유를 취득함),
경찰 조사 입회 단계부터 신속하게 강문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도 사건 불송치 결정 뿐 만 아니라 공장기계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보존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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