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실업급여 요건 및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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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실업급여 요건 및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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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실업급여 요건 및 부정수급 

강문혁 변호사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3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7개월만에 1조원대 지출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3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50만명대의 증가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핫한 이슈인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부정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과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실업급여 받는다' 라고 할때 의미하는 것이 구직급여 인데요, 실업상태에 있다고해서 아무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180= 6개월 이라고 생각하셔서 6개월 이후에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히 '피보험단위기간''근로기간(재직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피보험기간 : 피보험기간이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일을 의미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개시를 약속한 입사일부터 상실일 (퇴사 다음날)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 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가 아닌,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유급일수' 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주5일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금요일 : 근로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일요일 : 주휴일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토요일 : 무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6개월을 근로했다고 하여도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이를 제외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일이상 이라는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입사 후 7~8개월 가량이 지나야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 자발적인 퇴사가 아닐 것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의 기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일 것


재취업을 돕기위한 제도인 만큼, 구직자의 근로능력이 있어야하고 재취업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단절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바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입니다. 코로나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면서 부정 수급자 역시 비례해서 늘고 있는데요, 부정수급으로 제도의 혜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표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로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 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를 조작하거나, 임금을 거짓으로 이체하는 행위, 근태기록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 허위 증빙을 제출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시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부정으로 받은 금액은 모두 반환해야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에 금액을 추가로 징수 할 수 있고,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의 연대책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16(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의 처리)에 따르면,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사업주 중 일방 또는 쌍방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반환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A가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다면, 해당 근로자 A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위장고용을 포함)는 연대책임을 지게 되고 이때 근로자와 사업주 일방 또는 쌍방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반환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대책임 사용자의 구상권>

 

만약, 이때 연대책임 사업주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 425(출재채무자의 구상권)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인 부정수급 근로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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