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용자의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의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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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용자의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의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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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용자의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의무에 대해서 

강문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용자의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급여명세서 발급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실제 상담사례 Q&A]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함에 있어 유력한 자료가 되는 사용증명서의 교부의무를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권의 구체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Q. 그렇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아무때나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까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근로일수가 30일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물론 3년 이후에도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등의 서류 보존기한이 3년이므로(근로기준법 제42, 령 제22) 사용증명서청구권의 제한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것이죠.

 

Q. 만약, 경력증명서에 원치 않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부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근로자 A는 경영진과의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재취업을 하기위해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했는데요, 경력증명서에 퇴사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삭제요청했습니다.

 

A :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재를 원치 않는 내용을 삭제 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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