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모든 것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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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토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모든 것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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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토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모든 것 [1편] 

강문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 중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상당히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가 발달하면서 형법상 명예훼손 사건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비중이 앞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을 중점적으로 연재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일반 법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성공노하우를 축적한 변호사 관점에서 실제 사건 수행에 도움이 될만한 실무상 쟁점이나 법리, 해결솔루션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방법 제70조 제1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법상 명예훼손 규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규정의 차이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이고, 이런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 경우]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법리에 따르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면 비방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데요 과연 어떤 경우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걸까요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5068판결에서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1.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2.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3.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4.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5.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위 사건은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대구지부의 공동대표자들이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문제가 됐던 사례입니다.

 

<위 판결문 사실관계 발췌>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적 표현은 국립대학교의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서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인 사실 명예훼손의 피해자(성추행의 가해자)가 공인임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임

 

피해자는 스스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사실 명예훼손의 피해자(성추행의 가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음

그 표현 자체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은 전혀 없고 객관적인 진실과 함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시하고 있을 뿐인 사실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사정 고려

 

 

결론적으로 해당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해결을 위한 솔루션]

 

판례를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판례 법리에 따를 때, 설령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온라인상에 게시하였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카페나 메신저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명예훼손 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하여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보고 형사고소나 변호를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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