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대형견 9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상대방(원고)이 개들이 짖는 소음을 문제 삼아 개사육금지명령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온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키우는 대형견 9마리가 짖는 소음이 과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본 변호사는 실제로 대형견 9마리가 짖는 소음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집을 방문하는 등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접 대형견 9마리가 짖는 소음을 측정하는 등의 다양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본 변호사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에 대한 기준이 적시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들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의 개들이 짖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피고)은 전부 승소할 수 있었고, 피고는 계속하여 사랑하는 반려견들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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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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