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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실관계 저는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3년전 저희 물건을 받는 업체와의 분쟁입니다. 물품비가 천만원 이상 미납되어 결재 요구를 하였고 업체 사장의 도발에 못참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전치4주가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죠 그 후 합의를 위해 사죄를 드렸고 구두상 합의 조건이 피해자분이 운영하는 본인 매장을 인수하라는거였습니다. 당시 큰돈을 구하기 어려워 4000만원에 인수를 하였고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인수한 매장은 피해자분께서 사업자등록 폐지를 하지 않으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해 운영은 아예 하지 못했구요. 그런데 몇개월 후 고소를 하셨고 형사사건에서는 명시적합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6월을 판결했고 6개월을 살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더군요 어차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패소가 뻔하니 체념은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조건으로 인수해준 비용을 합의가 아니라고 하니 인수 할 때 준 4천만원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