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원고(의뢰인의 친형)로부터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원고 소유의 종전 건물에 불이 나서 소실되고, 이후 의뢰인(피고)이 불에 타고 남은 건물의 벽체를 이용하여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지었는데, 원고가 의뢰인(피고)에게 의뢰인이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하여 명도를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건물에 불이 났을 당시 종전 건물이 건물로써 효용을 잃고 소실된 것인지, 아니면 종전 건물이 소실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단순히 보수 및 증축을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본 변호사는 독립된 부동산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등을 제시하면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건물에 화재가 났을 당시 종전 건물의 지붕과 주벽이 모두 소실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위 건물 명도 등 청구에서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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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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