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두 사람 모두 외국인인 이혼소송은 외국적 요소가 구비된 사건이기 때문에 「국제사법」, 「민법」 및 일방의 국적에 따른 관계법령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 터를 잡아 오랜기간 생활해왔던 부부라면 두 사람 모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민법」을 따라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혼 전 일방이 출국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일방의 재산이 해외에 있어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양육권을 가진 일방이 출국하여 자녀의 면접교섭이 어려워지는 경우 등 일반 이혼소송과 달리 접근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으므로 국제이혼소송에 경험많은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중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외국국적의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내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만국적과 미국시민권을 가진 남편 A씨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내 B씨는 부부의 연을 맺고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지정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요. 대법원은 '이 사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B씨는 A씨와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도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출생신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B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소지에 B씨와 자녀의 주민등록도 두고 있습니다. B씨는 혼인 이후에도 사업목적 등으로 매년 수차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때마다 수일 또는 수개월간 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인 A씨가 지리상·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쌍방모두 소송서류의 송달, 변론기일 출석, 증거자료 수집·제출의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게되고, 「민법」이 준거법으로 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에 오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9므1XXXX).

국제이혼소송에서 국제재판관할권 왜 중요할까?
국제재판관할권은 이혼소송에서 어느나라에 재판관할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며,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민법」이 준거법으로 될 여지가 있어 대한민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책주의나 이혼청구사유,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의 지정 등에 대한 판단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생각되는 경우에는 위 사례처럼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과 같은 가사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실질적 관련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발생한 장소 ▲자녀의 출생지 및 거주지 ▲재산분할의 쟁점이 된 소재지 ▲쌍방의 소송 수행 시 편의와 권익보호가 가능한 소재지 등의 여부를 면밀하게 살핌으로써 판단되어야 합니다.

모두 외국국적이나 우리나라의 재판관할권 적용으로
친생부인의 소가 이루어진 경우
중국 국적의 A씨와 B씨는 1996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혼한지 7년 만에 유전자검사결과를 통해 자녀가 B씨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A씨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이 사건에서 일단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친자간의 법률관계를 다루어야 하겠지만, 정작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형성 및 친생부인 여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는 가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있고, 우리 「민법」은 친생부인의 소에 대해 신분관계의 획일 및 안정과 그로 인한 자녀의 법률적 지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되므로 준거법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자녀는 B씨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0드단1XXXX).
이처럼 외국적 요소가 있는 가사사건은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준비하여야 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이혼전문변호사보다도 국제이혼소송에 경험많은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오랜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통번역팀과 함께 대응하고 있어 각종 해외서류준비와 국제재판에도 유리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하시면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국제이혼소송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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