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강제출국에 이를 수 있으므로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외국인범죄, 강제출국에 이를 수 있으므로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외국인범죄, 강제출국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다슬 변호사




Legal Service for Foreigners

An English speaking lawyer and professional legal interpreters (English, Chinese ans Japanese) are here to help you.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강제출국에까지 이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외국인형사전문변호사의 긴밀한 조력으로 강제출국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재판에서 금고형보다 낮은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범죄의 죄질을 고려할 때 강제퇴거를 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범죄 사건에 특화된 외국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

A씨와 B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부부로 2006년경부터 대한민국에서 생활기반을 마련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 A씨가 자신과 아들을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파이프로 아내 B씨의 등을 수회 때리고 파이프의 단면으로 손목 부분을 1회 내리 찍어 피부가 파이는 상해를 입힘으로써 특수상해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 해당하는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로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에 해당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에 따라 A씨는 강제출국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A씨의 범행이 가정폭력범죄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A씨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가정보호처분의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러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며 'A씨가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로 출국하는 경우 가정의 유지를 원하는 피해자에게도 가혹한 결과가 된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선고유예와 보호관찰로 감형한 사례입니다(수원지법 2020노2XXX).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자진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

사할린 한인교포 2세로 태어나 러시아 국적인 A씨는 단기 방문 사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수회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재외동포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전 중 2개 차로를 연속하여 변경하려다 뒤따라 오는 피해자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출입국청에서는 A씨에게 강제퇴거 대신 자진출국을 명령하였는데요. 다행히도 A씨는 해당 교특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사면·복권을 받게되었고 이후 법원에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과속으로 운전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잘못이 있어 해당 교통사고를 전적으로 A씨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A씨의 교특법위반 사건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피해자의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재외동포로 모친과 생활 중인데, 모친은 현재 귀화를 준비하고 있어 A씨가 강제출국을 당할 경우 모친 혼자 한국에 거주해야 하는 상황과 A씨는 10년동안 위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법 위반 사실 없이 성실하게 거주해왔고, 위 교통범죄마저 정식으로 사면·복권을 받은 점을 고려하려 "A씨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20구단3XXX).


이처럼 외국인범죄는 대한민국 국민의 범죄와 달리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강제퇴거에까지 이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부터 외국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오랜 해외경험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소송 전문변호사로서 외국인범죄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통번역팀과 함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해외서류준비와 통역에도 유리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외국인범죄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0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