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이 있는데요. 양측 모두 재판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이혼하고자 하신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미성년자녀에 관한 부분만 합의하시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추후로 미루더라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가정법원은 부부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뒤 일정기간 동안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므로 이때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위자료청구 및 상간녀소송 역시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희망하는 부부는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부부는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신청하여야 하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 다시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재확인함으로써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별도로 가능해
협의이혼 시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한 뒤에 별도로 가정법원에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위자료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합의각서를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완료되었음에도 일방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경우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합의각서가 효력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추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니 이혼전문변호사의 면밀한 판단하에 각서의 효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남성과 교제도 부정행위라 보아야
A씨와 B씨는 혼인한지 1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B씨는 유부남인 C씨를 알게된 후 야근과 출장 등을 핑계대며 서로의 배우자를 속인 채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B씨의 외도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그 후에도 B씨와 C씨는 여러차례 호텔 등에 함께 숙박하며 부정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데, 뒤늦게 A씨는 C씨의 아내로부터 이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고 이에 A씨는 상간남인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씨는 '이미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다음부터 교제를 시작하였으므로, 본인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A씨가 부정행위를 알기 전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B씨와 C씨가 교제하기 전부터 이들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C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21.12).
한편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며,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 가정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 우려되신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되 조정이혼으로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혼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에 있어 원만한 합의안 도출이 중요하므로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에도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혼방법이라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종로, 마포, 광화문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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