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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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다면? 

황으뜸 변호사


요즘 들어 상간소송, 즉 나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상담을 원하시고 계시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와 다른 사람 만나는 걸 보기만 했는데도 소송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랑 주고 받은 카카오톡만 봤는데,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꽤 많습니다.

물론 저도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전혀 구할 수 없다면 또는 상간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소송을 권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도 당시의 모습, 사진,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이 없더라도 소송을 했을 때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상간자와 함께 외도를 저지른 남편 혹은 아내의 진술입니다.


남편 혹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전혀 부인한다면 받아내기 어렵겠지만, 남편 혹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상간자의 이름, 연락처를 알려주고, 상간자와 저지른 부정행위의 일시, 장소, 횟수 등을 알려준다면 그 즉시 녹음을 하여야 하고, 녹음 파일은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 혹은 아내의 진술을 몰래 녹음하는 게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배우자와 대화를 하면서 녹음할 경우 대화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배우자인 남편 또는 아내이 특정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는데, 막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더니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진술이 상당한 신빙성만 갖출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진술뿐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만 한 조그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더라도 위자료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진행을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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