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나면 저를 믿고 바로 소송을 맡겨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소송을 맡기고 싶더라도 변호사 수임료라는 목돈이 필요하다보니 소송 진행을 주저하시곤 합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보면,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는 소송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각자가 부담해야되는 소송비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담해야할 소송비용 부분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만약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소가를 3,000만 원으로 정하였다면, 280만 원(= 200만 원 +(3,000만 원 - 2,000만 원) X8/100 )까지 변호사 수임료를 보전받을 수 있고,
1억 원을 빌려줬음에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면서 소가를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면, 740만 원(=440만 원 +(1억 원 - 5,000만 원) X6/100)까지 변호사 수임료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많은 금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내고서 소송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그만큼을 소송비용으로 보전받으실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하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으나,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할 경우 일부 패소할 뿐 아니라 소송비용마저 일부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진행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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