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경우 - 가압류 먼저!
배우자가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경우 - 가압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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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경우 가압류 먼저! 

황으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황으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시 하게 되는 부동산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혼 상담을 할 때 보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배우자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처분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혼할거라 생각하지 못하다보니, 누구 돈으로 샀던 간에 배우자 명의로 해놓더라도 신경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다보면 걱정이 되곤 합니다.


이혼 소송 도중에 남편이 몰래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어떡하지?


임대차 기간이 곧 만료되서 와이프가 집주인한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텐데, 다 써버리면 어쩌지?


물론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라거나 임대차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굳이 가압류 신청까지 권해드리지는 않는데요.

이혼 소송이라는 본소와 가압류 신청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도 들고, 배우자가 곧 처분할 것만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는 이상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저 또한 굳이 의뢰인들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가압류신청을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전체 분할대상재산 중 중요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혹은 배우자가 곧 처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경우라면 안전하게 그 부동산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가압류신청을 안했다가 소송 중 실제로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돌려받아 써버렸다면?

이러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민법 제839조의 3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역시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 사해행위취소소송까지... 더 힘든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결심하였고, 배우자가 언제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있거나 이미 재산을 몰래 처분하였다면 가압류신청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방향을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소송 전반에 있어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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