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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경우 - 가압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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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경우 - 가압류 먼저! 

황으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황으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시 하게 되는 부동산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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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을 할 때 보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배우자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처분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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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부동산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혼할거라 생각하지 못하다보니, 누구 돈으로 샀던 간에 배우자 명의로 해놓더라도 신경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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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다보면 걱정이 되곤 합니다.


이혼 소송 도중에 남편이 몰래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어떡하지?


임대차 기간이 곧 만료되서 와이프가 집주인한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텐데, 다 써버리면 어쩌지?


물론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라거나 임대차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굳이 가압류 신청까지 권해드리지는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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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라는 본소와 가압류 신청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도 들고, 배우자가 곧 처분할 것만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는 이상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저 또한 굳이 의뢰인들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가압류신청을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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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전체 분할대상재산 중 중요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혹은 배우자가 곧 처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경우라면 안전하게 그 부동산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가압류신청을 안했다가 소송 중 실제로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돌려받아 써버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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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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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민법 제839조의 3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역시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 사해행위취소소송까지... 더 힘든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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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 소송을 결심하였고, 배우자가 언제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있거나 이미 재산을 몰래 처분하였다면 가압류신청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방향을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소송 전반에 있어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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