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온 뒤,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말 부부이긴 했지만, 주말마다 남편이 신혼집으로 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결혼식부터 먼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도 결혼식에 친구나 직장동료를 한 명도 초대하지 않았고, 신혼여행에서도 신혼부부라는 사실을 다른 신혼부부들에게 알리기를 꺼려해 싸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사실을 숨기려는 듯한 남편의 태도에 실망스러웠지만, 최대한 혼인 관계를 잘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임신 시기도 차일피일 미루었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말다툼이 계속 반복되었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평생 마음의 상처가 될 말만 내뱉으며 의뢰인과의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버렸습니다.
2.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
마음이 여린 의뢰인은 저와 통화하거나 만날 때마다 울곤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주면서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짧은 혼인 생활을 한 주말부부였고,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여느 부부들처럼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으며, 신혼집을 구하여 가전제품을 구비하는 등 혼인 생활을 영위했다는 증거들을 충분하였습니다. 저는 위와 같이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하였던 비용과 남편의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저와 조정기일에 함께 출석하였고, 몇차례 조건 조율을 한 끝에 결혼 자금으로 지출한 비용 대부분과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금을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분할받았습니다. 상대방이었던 남편도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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