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니 원상회복을 하라고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부동산에 원상회복이 필요한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본 변호인은 당시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고, 당시 부동산에 나타난 하자들이 의뢰인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임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부동산에 발생한 여러 하자들이 의뢰인의 과실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하자이므로, 의뢰인이 부동산의 하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의뢰인(원고)은 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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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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