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사건 무죄 판결
일반교통방해 사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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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 사건 무죄 판결 

조민수 변호사

무죄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모 교회 관리실장으로, 위 교회 소유의 토지 위에 철문을 설치하였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서울 모 교회 관리실장으로, 위 교회 소유 토지를 관리하면서 교회 소유 토지에 인접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 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로 올라가는 위 교회 소유의 토지 내 도로에 폭 6m 상당의 철문을 설치하고 시정하여 둠으로써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이나 일반인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한 사안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 측이 철문을 설치한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본 변호인 역시 철문을 설치한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이 지닌 장소로서 육로가 아님다양한 증거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원심은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육로가 아니므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후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는 2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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