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송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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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불송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때 성립하는 명예훼손은 과거와 달리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한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받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분이 내려지고있으며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최대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처벌의 강도가 더욱 무거워지며 최대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초범이라도 쉽게 선처가 내려지지 않으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형사적 처벌외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형사 절차와 민사상 절차를 따로 나눠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을 상황이 생기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여 불송치 사건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불송치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송치는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무혐의라고 판단을 내리면 혐의없음이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조사에서는 이를 불기소라고 하며 불기소보다는 첫 조사단계인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기소처분은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무고함을 증명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불송치를 받을 수 있는 경찰조사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명예훼손불송치, 받아내는 대응방법

 

명예훼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성립요건이 충족할 때 성립이 됩니다.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먼저 공연성다수인 또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정성이란 타인이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립요건은 고소내용 및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하며 이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성립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을 받아야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고 싶으신 경우 첫 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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