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제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면서 대여사실이 드러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매체의 대여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대출을 받으려다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는 경우가 늘고있고, 법원의 판결 역시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체크카드의 교부행위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인지,
대출의 '대가'인지에 대한 판단 이루어져야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 인정할 수 있지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이에 대해 자세한 법리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대출받으려 성명불상자 지시대로 체크카드 보냈다가 재판 받게돼
A씨는 개인 월변 대출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의 이율로 600만 원을 대출 해 줄테니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아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본인 역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에 불과할 뿐,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씨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문의할 당시에는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원의 대출 심사승인이 났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상환카드를 접수해야 된다'고 하면서 '거래할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신용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를 맡겨 두면 매월 이자납부일마다 이체한 후 알려주면 직접 출금해서 상환 받는 방식이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할 때 A씨가 성명불상자의 나름대로의 상환 방식에 관한 해명에 현혹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A씨의 의사는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이자 또는 원금을 납입하면 대출업체에서 채크카드를 이용해서 그 이자를 인출하는 제한적 범위에서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체크카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기 또는 방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의사로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대구지법 2020노2XXX).

비정상적인 대출방식 등 대가성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경우
위와 같이 동일하게 대출을 알아보려다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 설령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악용될 것이라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함으로써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대가를 얻겠다는 대가성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여겨진다면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B씨의 경우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정상적인 출금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배송기사에게 체크카드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의류반품이라고 하라'는 성명불상자에 지시에 의해 체크카드와 함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지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는 대출에 필요한 출금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 보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20고정8XX).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별도의 계좌모집책이 있을 정도로 범죄실현을 위해 체크카드, 통장을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집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 사례들처럼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것인데요. '사기 범행에 이용될 줄 몰랐다'는 변명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을 맡아 기소유예로 재판없이 선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전 과정을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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