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임차인(A)는 임대인(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및 확정일자 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이후 B는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신탁회사(C)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는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는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B에게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통지하며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는 연락을 회피하였고 C 역시 B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으라고 하며 보증금 반환의사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2. 대처 방안
본 변호사는 의뢰인 A와 충분히 상담을 마친 후, B에게 보증금반환을 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신탁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A에 대하여 C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장과 근거로 하여 신탁회사C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계약종료 전이었지만 이사문제와 대출연장 문제가 동시에 있었던 A는 빨리 소송을 진행하길 원했고, 당시 B와 C가 보증금반환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만기 이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계약기간 만기 전에 장래이행의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재판부는 신탁회사(C)가 임대인(B)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임차인(A)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이후 본 변호사는 신탁회사C에게 판결금(보증금과 그 지연이자,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C에 판결금청구서를 보내어 보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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