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반환】성공사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이 때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은 매매 당사자, 계약금 및 지급일, 중도금 및 지급일, 잔금 및 지급일, 부동산 인도일, 매매대금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본 사안의 경우는 서로의 의사를 확인한 바가 없음은 물론이고, 중개인이 진행하였던 매매대금에 대한 구두상 협의과정을 제외하고는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합의된 바가 없었고, 원고는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단 한번도 피고와 얘기를 나눈 바 없었습니다.
원고는 본 변호사와 상담 후 피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가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하여 모두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에 있어서 본질적 사항 또는 중요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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