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은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임대인과 합의를 한 후, 미리 이삿짐을 옮겨놓고 현관문만 잠궈놓은 상태에서 중개사로부터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을 송금했다는 얘기를 듣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송금을 계속해서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집의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난 이후 문을 열고 이삿짐을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이에 기존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차부동산의 점유를 잃은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보증금을 전부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처방안
본 변호사는 우선, 민사상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및 형사고소(사기 등)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소위 무자력인 바지 임대인으로 보였기 때문에 신규임차인으로로부터 점유를 되찾아 대항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 신규임차인에 대하여 점유회수의 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재판부는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 그리고 신규임차인에 대한 점유회수의 소에서도 승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형사고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기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수사진행 중이며, 신규임차인에 의한 사기고소도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