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등기 말소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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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등기 말소 승소 

오현석 변호사

원고승소

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4년 경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어머니의 친구로 부터 대금 중 절반을 대여하여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실제는 담보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어머니의 지인에게 대여금을 모두 상환하였지만 가등기가 여전히 말소되지 않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여금 상환에 대한 거래내역 등이 남아있지 않았고 어머니 지인과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 가등기 말소와 관련하여 결국 가등기말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대처방안

 

대여금 상환에 대한 거래내역이 남아있지 않아 대여금채무 즉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을 이유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동시에 상대방이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라는 주장을 할 것을 대비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를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함께 하면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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