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주면서 변제 기한을 3개월 뒤로 하는 구두 약정을 하고, 따로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약속한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지 않았고, 채권자의 지속적인 독촉이 이어지자 그제서야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채권자의 직원을 통해 지급 받고,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그 직원이 소개료로 사용하였으며,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은 2,000만 원에 불과 하기 때문에 본인은 2,0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권자 주장
채권자와 채무자는 3,000만 원 대여 차용증을 작성한 바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할 당시에 단 한번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으며,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그 중개인에게 소개료를 지급하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중개인에게 소개료로 지급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채무자의 주장은 사회 통념 상 납듭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채권자의 직원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 직원의 내부 문제에 불과하고, 채권자가 위 사정을 양해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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