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공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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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공시 송달
해결사례
임대차

의사표시의 공시 송달 

천찬희 변호사

승소

서****

최근 깡통 전세로 임차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이상 기존 임차인은 반강제로 눌러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증금 반환 능력이 되지 않은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의 연락을 고의로 피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게 함으로써 보증금 반환 기일을 최대한 늘리려는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 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민법 제113조)함으로써 위와 같이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려는 임차인의 의사표시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는 임대인에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공시 송달'이 소송 전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표시의 공시 송달이 결정되면 그 사유를 게시한 날부터 2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의사표시의 공시 송달 신청시 과실 없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도달 시킬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 해야 합니다.


최근에 의뢰인으로부터 수임을 하여 임대차 보증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계약갱신거절에 대한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지 않자 기존 계약이 갱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다행히 갱신거절 기간 내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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