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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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에 관하여 

유승재 변호사

1.  계약갱신요구권

계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란, 임대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갱신요구권과 같이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 규정에서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같은법 제6조와 제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명백히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나가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하나요?

만약 임차인이 계약 기간 종료 전에 나가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계약 종료 기간 2개월 전에 갑자기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을 갱신해줘야 할까요? 


많은 분들은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임차인의 계약 종료 후 나가겠다고 한 이유를 가지고 계약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집을 비워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종료 기간 2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임대인은 이에 따라 계약을 갱신해주어야 합니다.



4.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8년 넘게 생활하고 있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합니다. 해줘야 하나요?

설시한 바와 같이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은 묵시적 갱신과는 그 법적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임대 주택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1회에 한하여는 임대인은 이러한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단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 12. 10.에 개정되었으므로 


2020. 12. 10.에 새로운 임대차게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계약만료일이 2022. 12. 10.인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인 2022. 10. 10. 0시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계약은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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