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피해자는 연간 매출이 300억원이 넘는 중소기업으로, 최신 기술을 개발하여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전 직원들이 피해 회사의 신기술을 유출하여 유사 업체를 창업한 뒤 피해 회사의 제품을 모방하여 제작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영업비밀이 유출된 점을 인지한 피해 회사는 변호인을 찾아와 고소대리를 의뢰했던 사건입니다.
2. 유승재 변호사의 조력
영업비밀침해의 경우 수사기관에 유출된 기술 정보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경제성', '비밀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유승재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과거 회사에서 사용했던 컴퓨터의 포렌식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비밀의 유출 경위와 함께, 유출된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최대한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고소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하고,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범죄로 인지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고소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하였고, 피고인들은 결국 기소되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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