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식 장소 내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호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회식은 매우 다양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어떠한 회식이 산재보호법상 적용되는 회식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판례는 회사의 행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2. 회식 장소 외 사고
회식을 마친 후 2차, 3차 회식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할 수 있다 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회차에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회식 장소 외 사고 산재 인정 사례
A씨는 타 부서에서 전입한 사원의 환영 회식을 겸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고, 총 3차에 걸쳐 회식자리가 이어졌습니다.
1차 회식은 소속된 팀의 직원이 전부가 참여하였고, 2차 회식은 팀장과 전입 직원을 포함한 팀원 일부가 참석한 자리였으며, 3차 회식의 경우 팀장과 A를 포함한 2차 인원보다 적은 인원만이 참석하였는데요,
A씨는 3차 회식을 마친 후에 술에 만취한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1차 회식비는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였고, 2차 3차는 팀장의 개인카드로 결제를 하였으나 나중에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한 후 비용처리를 받았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비용처리 및 회사의 사업주의 3차 회식을 공식 회식으로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A가 회식의 주 책임자인 팀장을 집에 데려다 준 것 역시 회식의 부 책임자로서 공식 회식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이고,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적어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A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구합5632 판결).
이처럼 회식의 회차 여부와 상관 없이 그것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이루어진 회식이며, 사고 발생의 원인이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2차 3차 회식 자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주관하지 않은 소수의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 만취되었다가 사고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회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회식 자리 중 발생한 폭행 사고도 산재로 인정 가능한지?
판례는 동료간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동료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해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여 동료의 폭행으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이처럼 동료간의 폭행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고가 업무가 발단이 되어 직무에 내재하는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폭행과 이로 인한 상해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 중 직장 동료의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폭행이 회식이나 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원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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