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불륜 발각으로 상간녀가 작성한 '각서'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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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불륜 발각으로 상간녀가 작성한 '각서'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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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불륜 발각으로 상간녀가 작성한 '각서' 효력은? 

이다슬 변호사




'각서'는 상호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말합니다. 각서의 효력은 각서를 쓸 당시 상황과 여러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각서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이 많이 주장하는 내용이 '효력이 없다'는 것인데요. 「민법」 에 따라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일 시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부분은 외도, 불륜으로 인해 작성한 '각서'인데요. 간혹 상간녀소송까지 진행하기 번거롭다 생각해 각서로만 끝내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도 적지 않으니 항시 상간녀소송에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각서의 효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무효라 보고 있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란,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서를 쓸 당시에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고 상간자가 그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껴 각서를 작성해야 함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각서, 효력이 있다고 본 사례

A씨와 B씨는 부부인데, 아내 B씨는 아파트의 헬스장을 다니다가 알게된 헬스트레이너인 C씨와 가까워지면서 수차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C씨는 B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만남이 쉬웠고, C씨는 B씨에게 자신의 집 현관 키를 주어 B씨는 C씨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A씨가 B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되었고, A씨는 C씨를 만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다음날 A씨는 미리 준비해간 각서에 B씨의 무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C씨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A씨는 C씨를 상대로 약정금소송을 제기하였고, 반대로 C씨는 해당 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효'라는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서를 작성할 당시 A씨가 위법하게 해악을 고지하고 B씨가 그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C씨와 떨어지기 위해 아내와 이사를 하기 위한 금액으로 1억 5천만원을 요구한 것이므로 그 전체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아 전부 무효라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C씨의 부정행위가 1개월 가량으로 짧았고, 헬스장 트레이너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C씨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위자료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5천만원 상당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해 "C씨는 A씨에게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청주지법 2020나13XXX).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을 만나지 말 것' 이행했어도 위자료는 별개

아내 A씨는 남편이 3년간 직장 동료인 B씨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만나 B씨에게 '남편과 헤어질 것, B씨가 회사를 그만둘 것, 다시는 남편과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이를 모두 이행하면 더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B씨는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고 핸드폰 번호도 바꾼 채 A씨의 남편과의 연락을 끊었는데, A씨가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A씨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경우 위자료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B씨가 퇴직하고 연락을 끊은 점을 참작하여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9XXXX).


이처럼 각서는 본인이 의도치않은 법률분쟁과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시 각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 하기 위해 각서를 쓰고 사건을 마무리 하고자 하였어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후 소송이 불가피하므로 여러 실익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다양한 케이스의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낸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입니다. 원·피고 모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당사자간 합의에도 긴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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