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① 의뢰인은 아파트를 고소인에게 매도하였는데 고소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후 누수가 발생하였음
② 고소인은 아파트에 대해 조사를 해보다가 1년 전에 누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아파트 매도당시 누수 전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음
③ 수사기관에 1년 전 누수가 있었으나 수리를 마친 사실,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누수에 대해 전혀 문제제기를 받지 않았던 사실 등을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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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로
![누수 고지 없이 [아파트 매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2bb57438dca9075d55f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