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 및 신상 공개· 고지를 면제한 사건
①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벽을 타고 베란다 문을 열어 놓은 2층 피해자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도주하였다가 검거당함
② 범행의 질이 좋지 못하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음
③ 의뢰인이 범행 직전 술을 함께 마셨던 지인을 증인으로 부름과 동시에 합의를 거절하였던 피해자를 설득하고 양형변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원심을 뒤집고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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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