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밤에 제한속도 시속 60키로미터인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은 중상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해서 주행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중과실로 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만약 기소가 된다면 중한 처벌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은 당시 자신이 과속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방의 무리한 차선변경, 과속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상대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이 사건의 경우 밤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 60이긴 하였으나 대부분의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아예 없다고 나오기는 어려우며, 법리적인 부분에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힐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의뢰인이 과속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과속과 교통사고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 내역 및 상대방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충실하고 자세하게 수사기관에 소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의 법리적인 부분, 정황적인 부분을 자세히 검토하여 수차례 변호인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의뢰인의 과속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
통상 교통사고 등에서는 의뢰인의 위법(음주, 과속, 차선 주행 위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발생시 무조건 중과실로 의율하여 처벌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당시의 증거자료, 상황 등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해결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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