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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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장준환 변호사

기소유예

서****

1. 사실관계


의뢰인과 피해자는 매우 가까운 사이로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도중 만취한 의뢰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의 신체를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바로 경찰에 신고되어 현행범 체포가 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지인이었기에 피해자가 많이 분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다만 의뢰인은 젊은 나이로 앞으로의 사회 생활 등을 위하여 가능한 기소유예를 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기에 의뢰인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실수로 행한 것이며, 당시 의뢰인이 만취해 있었기에 고의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연락을 하여 피해자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의뢰인의 태도 등을 잘 설명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최근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처벌의 정도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며, 초범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최초 피해자가 피해가 심각함을 강조하였으며, 추행의 정도도 강하였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지속적인 노력과 대화끝에 피해자에게 당시의 상황,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상황 등을 잘 설명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으며, 피의자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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