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초경 여자 중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 신체를 접촉한 장면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담당 조사관은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오승일 변호사는 의뢰인과 많은 시간 대화를 하면서 의뢰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승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점, 접촉이 일어났던 장소는 길거리, 롤러스케이트장 등 모두 인파가 많고 완전히 공개된 장소인 점, 접촉이 있었던 신체부위는 두터운 외투 등으로 감싸져 있었고 신체 중요부위가 아닌 점, 의뢰인이 평소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왔던 점, 학생들이 느낀 감정은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단순 불쾌감 내지 당혹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학생들을 접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담당 조사관은 오승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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